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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대관업무, 전기안전관리, 전력시설물관리, 전력설비진단 연간 4회 전기 직무 고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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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수용전력 75kW 이상 1,000kW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란? ✅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의 생명선입니다. 전기 사업법 제73조 및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 사용자는 전기 안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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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고시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해야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전기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주요 직무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 작성 및 보존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직무고시 이행을 위한 종업원 안전교육자료를 문서와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식 및 간이수전설비 정전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전기안전수칙 및 전기설비 점검 작업 시 주의사항, 전기설비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및 보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서식과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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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압설비의 경우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장비 투자가 요구됩니다.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부분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련 종업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사고 대응 측면에서는 사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태료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과태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3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는 시장이나 안전공사의 개선명령 위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자 지정 미이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범위 초과나 최소점검횟수 미달, 기록 미작성이나 거짓 기록 작성, 자료 제출명령 거부나 조사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는 전기설비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미신고, 점검 거부나 방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미보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나 해임신고 미이행, 안전관리교육이나 안전시공교육 미이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와 관련 사업주들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사고 예방과 안전한 전기설비 운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