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전기관련업무
( 전기안전관리및대행, 전기안전진단, 전기공사, 전기설계, 전기감리,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등 ).
✅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란?
전기 안전 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 사업자나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도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 지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 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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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 용량 이하의 설비의 경우 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대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전기 점검 및 열화상 진단
📌 누전, 과전류 보호장치, 차단기, 접지 상태 점검
📌 전력 품질 진단 및 전기 요금 컨설팅
📌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원인 분석
📌 관계 기관 제출용 전기 점검 보고서 작성



직무 고시 수행
월차, 분기, 반기, 연차에 따른 직무 고시 사항을 점검 서류 작성 및 보관을 하게 되며
2~4년마다 시행하는 전기 정기검사 때 안전공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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